1살짜리 영아 재판 세운 가혹한 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불법이민 무관용 정책이 지속되면서 1살짜리 영아가 이민재판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애리조나 피닉스 이민법원에서는 요한이란 이름의 온두라스 출신 1살짜리 아기가 재판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유병을 물고 있던 아기는 순번을 기다리면서 때때로 물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아기가 재판을 받을 순서가 되자 피닉스 이민법원의 판사는 불법이민 피고를 향해 재판 절차를 알고 있느냐는 인정심문의 절차를 앞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존 리차드슨 판사는 피고측 변호사에게 “ 1살짜리 아기가 이민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을 아기한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정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아기는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국경에서 체포된 부모들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수용된 어린이들 수백명 중의 한 명으로, 부모와 재회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아이들의 울음 소리와 참상이 몇 주일째 언론의 뉴스를 차지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트럼프 정부는 강제 격리를 취소했지만 법률상 가족의 재결합까지는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비판자들은 이민법과 재판 제도가 기저귀를 찬 젖먹이까지도 부모와 떨어진 채 판사 앞에 세워져 국외 추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 아기들은 관선변호사를 지정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거의 90%가 강제추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재판에서 이 아기는 한 시간이나 대기한 뒤 재판을 받았지만 국경에서 아이와 강제 분리된 아빠는 이미 추방되어 온두라스에 가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귀국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추방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변호사는 항의했다.

리차드슨 판사는 애리조나 아동보호소에 남겨진 이 아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원이 유아들을 부모와 다시 만나게 하라고 명령한 시한은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샌디에이고 연방 지법원은 17일까지는 5세 이하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주고 26일까지는 모든 어린이들을 돌려줘야 한다고 명령했었다.

이 같은 혼선은 이민국이 이민단속 및 추방작전을 계속하고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날 요한 아기는 자발적인 귀국을 허용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정부가 아기를 온두라스까지 비행기에 태워다가 부모와 다시 만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부모와 강제 격리된 아이들을 수용하는 텍사스 서부 사막지대의 임시 텐트수용소가 앞으로도 무기한 계속해서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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