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 가장 많았다”

시민권자 자녀 둔 신규 이민자 17만 3,854명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이 지난 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6회계연도 이민연감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부모 등 소위 ‘연쇄이민 카테고리’(Chain Migration)로 분류되는 확장된 개념의 가족초청 이민자가 3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부모가 17만 3,8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쇄이민’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이민 축소 이민개혁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기간에 미국에 입국한 합법 이민자는 118만 3,505명으로 2015회계연도에 비해 13만 2,474명이 증가했다.

각 부문별 이민자 증감 추이를 분석하면, 전년에 비해 13만여명이 증가한 것은 가족초청 이민 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특히,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부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2만 286명으로 분석됐으나, 2016회계연도에는 부모 초청이 크게 늘어난 것이 신규 이민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최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할 ‘연쇄이민’ 중 하나로 꼽힌다. 공화당이 연방의회에 발의한 ‘레이스 이민개혁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대상 초청 영주권을 폐지하는 대신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모 초청에 이어 ‘연쇄 이민’으로 지목된 가족초청 부문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6만 7,3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부문은 뉴욕 테러범이 영주권을 받았던 부문으로 지목돼 이민개혁 추진 시 폐지 1순위로 꼽혀 있다.

이어 ‘시민권자의 결혼한 성인 자녀 부문’이 2만 7,392명,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 2만 2,072명 순으로 많았고,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도 1만 6,52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2016회계연도에 이민비자를 받았거나 체류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신규 이민자 118만 3,505명 중 가족초청 이민자가 80만 4,79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취업이민은 13만 7,893명이었다.

또, ‘난민 및 망명자’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는 15만 7,425명이었고, 추첨영주권으로 입국한 신규 이민자는 4만 9,8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80만명에 달하는 가족초청 이민자들 중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이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직계가족 이민은 56만 6,706명이었고, 순위별 쿼타 적용을 받는 가족이민자는 23만 8,08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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