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유학생, “억대 유학비 달라” 아버지에 소송

성인 자녀의 억대 유학비는 부모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한국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인 자녀에 대해선 부모가 여력이 있고 자녀가 곤궁한 처지일 때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만 있을 뿐이라는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 1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아버지가 돈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A씨는 2015년 둘째가 자기 뜻을 거스르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족과 불화가 생기고 아내와도 별거에 들어갔다.

2014년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 입학한 둘째 아들은 거액의 등록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지난해 부부가 이혼소송에 들어가자 아들은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A씨를 상대로 2016~2017년 봄·가을 학기의 학비와 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냈다.

둘째 아들 쪽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청구 이유를 댔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성년 자녀가 자신의 힘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부양료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을 위해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