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인종 차별 논란 속에 국내 각지의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자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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