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워크퍼밋카드 등 이민개선조치

새로운 워크퍼밋카드와 시민권증서가 발급되고 우대임금 결정 통보가 재개된 동시에 이민통지서 원본이 다시 변호사에게 발송되는 등 이민개선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미 노동부와 이민서비스국이 논란을 빚은 이민수속절차를 원위치 하거나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조방지를 위해 보안장치를 강화하고 인식을 쉽게 한 새로운 워크 퍼밋 카드(EAD)가 발급되기 시작했고 새 시민권증서도 30일부터 사용됩니다.

이민자들이 그린카드를 받기에 앞서 이용하고 있는 워크퍼밋카드(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와 귀화시민권 취득의 증명서인 시민권 증명서(N 560)가 첨단서류로 변경됩니다.

새 워크퍼밋카드는 25일부터 이미 발급되기 시작했으며 새 시민권 증서는 30일부터 발급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이미 발급된 워크퍼밋카드는 유효일자가 만료돼 새 카드로 갱신될 때 교체받으면 되고 그때까지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이미 소지하고 있는 시민권 증명서는 바꿀 필요없이 평생 유효하다고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USCIS가 이날 공개한 새 EAD 카드는 새 영주권 카드와 같이 푸른색 바탕으로 변경됐고 전면에 지문과 사진이 레이저로 각인됐으며 홀로그램 이미지가 배경으로 새겨졌습니다.

뒷면은 독특한 문양의 배경 이미지를 바탕으로 카드 분실에 대비한 반송 주소가 새겨졌습니다.

새 시민권 증서는 바탕에는 워터마크 방식으로 문양이 새겨지고, 승인 서명이 디지털화되는등 보안장치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취업이민수속을 지연시켰던 노동부의 우대임금결정이 중단된지 넉달만에 이번주에 재개 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주부터 우대임금 결정을 접수한지 60일안에 통보해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우대임금 관련규정을 새로 마련하라는 연방지법의 명령에 따라 6월말부터 새규정이 발효된 10월 1일까지 우대임금 결정을 중지해 취업이민수속을 최소 6개월로 지연시켜왔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신청서류의 접수증과 승인통지서의 원본을 고용주에게 직접 보내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래대로 변호사에게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I-797 통지서 원본은 원래대로 신고된 이민변호사나 법적대리인에게 직접 보내지고 이민청원자와 신청자에게는 사본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민국 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6주일 후부터 변호사들에게 원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이민국이 통지서 원본을 변호사에게 보내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자 고용주와 신청자들이 우편물에 각별히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겪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일부 영주권 스폰서의 악용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결국 백지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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