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 신고시 추방

아직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은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진 신고할 경우 혜택 대신에 추방될 것이라고 이민 단속국이 공식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추방유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이번 정책에 대한 FAQ(흔한 질문과 답변) 자료를 발표하고 주의사항과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ICE)는 특히 아직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은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자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방될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ICE는 자진 신고해 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유예 조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즉각 추방 재판에 넘겨질 것이며 실제로 추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가 같은 내용으로 사전 경고한 바 있는데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ICE 가 공식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은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추방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 가운데 개별 심사를 통과한 케이스에 한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CE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이 30만건을 재심사하고 있는데 이를 완료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이며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선 어필(재심요청)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E는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형사범죄자들은 물론이고 최종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들,이민법을 여러 번 어긴 상습 위반자, 불법체류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 등은 이번 추방 유예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E는 아직 단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유예를 받고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행위는 이민사기라고 거듭 경고하고 ICE 지역 사무소나 국토안보부,연방법무부, 연방교역위원회(FTC)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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