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의 현장취업실습 (OPT)

연방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의 현장취업실습 (OPT)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OPT규정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첫째, 과학이나 이공계 전공분야의 유학생들은 최장 29개월까지 OPT를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OPT가 연장되도록 하였고 셋째, 졸업하고도 60일이내에는 OPT신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PT를 받은후 취업하지 않는 미취업상태가 90일이상 계속되면 허용된 OPT가 자동취소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정된 OPT여러규정중 실업기간제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년 4월 8일에 발표된 90 days of unemployment rule 이 이번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OPT를 취득하여 사용중인 유학생들에게도 소급적으로 적용되느냐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왕에 OPT를 사용하고 계신 유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90일 미취업기간 산정 기준일이 4월 8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월부터 OPT를 사용하고 있다면 4월 7일까지의 미취업기간은 실업기간으로 산정이 되지 않고 4월 8일부터 미취업기간이 본격적으로 계산이 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90일 미취업기간은 꼭  연속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12개월의 OPT기간중 처음 두달동안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직장을 구하여 일하다가 또 한달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 90일의 미취업기간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OPT기간중 미취업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할 경우 해외체류기간도 90일의 미취업기간에 포함되기에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OPT를 사용한다고 할 때 어떤 날짜 (승인날짜 또는 시작날짜)를 기준으로 하느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날짜와 시작날짜가 동일하면 상관없지만 상이할 경우, OPT를 시작하는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될만한 내용으로 OPT를 취득하고 미취업기간이 90일을 넘긴경우 신분상태는 어떻게 바뀌느냐 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나, 이경우 OPT신분을 잃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OPT규정 (http://www.dhs.gov/xlibrary/assets/press_opt_ifr.pdf) 과 동 규정에 대한 미 이민국의 질의응답서 (http://www.visaserve.com/CM/Articles/OPT_FAQ_4apr08.pdf) 를 보면 OPT기간 1년중에 90일 이상의 무직상태가 계속되면 학생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경우 또는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유학생의 신분상태 (status) 가 위험에 빠질수 있는 상태에 놓일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 —his status in jeopardy).

그렇다면, 90일 이내에 full-time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해결책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새로운 규정에서 OPT로 인정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규정을 보면 “part time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일주일에 20시간이상 자원봉사 하는 경우”, 그리고 “전공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을 하는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9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미취업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신분유지를 하지 못하였기에 신분변경이나 연장시도에 제약이 가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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