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종교관련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할 내용들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현재 종교비자나 종교이민관련 케이스들이, 심사과정이 예전보다 강화되었고 처리속도가 다소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비자의 신청자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비자 신청시는 초청종교단체와 해당종교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이 있는데, 초청종교단체는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제가 허용되는 비영리단체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IRS에서 보낸 편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청종교단체는 앞으로 고용될 종교인의 월급을 충분히 지불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종교인은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최소 2년 동안 member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직자(Minister), 종교직위자 (Religious Vocation), 그리고 종교관련 전문종사자 (Religious Occupation) 세가지 부류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시 고용주 편지에 꼭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은 비자발급자의 자격, 2-year membership requirement, 급료, 종교기관의 이름과 위치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교비자로는 미국에 최대 5년밖에 체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종교이민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이민에 대해서는 첫째,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는 다른 카테고리 (1순위, 2순위)들은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시킬 수가 있으나 종교이민 신청자는 이민청원서 (I-360) 가 승인 날때까지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셔야 하며, 둘째, 종교이민은 다른 취업이민과는 달리 모든 케이스에 대해 실사를 받으며 급행 서비스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취업이민 1,2,3 순위에 적용되는 “AC 21법”에 의한 “Portability 규정” 이 종교이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ortability규정” 이란,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날 경우 I-140에 기재된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라면 영주권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교이민 신청자는 이러한 “Portability규정” 의 적용을 받지못해 영주권신청이 최종승인 날 때까지 스폰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넷째, 종교이민 신청시, 반드시 신청전 과거 2년간 사역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역은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만약 종교비자를 받게해준 종교기관에서 1년 6개월정도 사역을 하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사역을 중단하고 3개월정도 지나서, 같은 교단의 다른 종교기관으로 옮겨 6개월이상 사역을 했다면 2년간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2년간의 사역” 은 반드시 보수를 받고 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2년간의 사역”에 무급사역 (Voluntary work) 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유급사역경험의 기산점은 신청직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의 종교적인 사역경험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사역이 반드시 Full-time 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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