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와 이민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으로의 무비자 입국이 지난 11월 17일부터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시대가 주는 상당한 기대감만큼이나 무비자로 말미암은 복잡한 법적인 변화에 아직까지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자시대에서 무비자시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예상될 수 있는 각종 이민법상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에 체류기간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지침이 발표되지 않았고 또 과거 프랑스, 독일, 일본등 비자면제국가들의 선례를 본다면 관광비자로 미국입국시 대부분은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입국심사관은 출신국가가 아니라 제출하는 입, 출국기록카드의 색깔 (비자보유자는 흰색의 I-94양식 사용 / 무비자 입국자는 녹색의 I-94W 양식 사용) 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국심사관 이라고 하여 무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6개국의 나라를 다 알기도 힘들고, 하루에 수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데 출신국가를 확인하고 비자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일 처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입국이 너무 잦다든가,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등과 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만큼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경우 다른신분으로 변경이나 체류기간연장, 그리고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비자 프로그램은 90일 단기 체류 방문자에게는 편리한 제도이나,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모색하는 분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음을 눈여겨 볼수 있는데 즉,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미만의 미혼자녀) 은 무비자로 입국 하였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광이나 상용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이민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를 사전에 가지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민법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방문비자의 체류기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권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만큼만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좀 깐깐한 (?) 입국심사관을 만나면 입국거절도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에서 나오실때는 입국심사관이 부여한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가끔씩은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공항에서 바로 요구한다면 여러가지로 쉽고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입국심사관이 부여한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길경우 소지하고 계신 해당 미국비자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INA 222 (g)), 또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나중 미국밖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부적격자로 분류될수 있음을 잘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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