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발급 받을 당시 결혼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승인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공동신청을 면제받아 조건부 영주권자 자신이 단독으로 청원할 수 있는 경우는 1)조건부 영주권이 해제되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극한 어려움 2)진실한 결혼 후 이혼 또는 결혼무효 3)진실한 결혼을 하고 혼관계를 유지 하고 있지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폭력이나 극단적인 학대행위 등입니다.

법적인 별거가 시작된 후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 조건부 영주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87일 이내에 최종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증거보완 서류요청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공동해제신청에서 단독해제신청으로 전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하면 단독청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인터뷰를 하지 않고 전환된 단독해제 신청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별거가 시작된 후 공동해제 신청이 접수되고 증거보완서류 제출기일까지 최종 이혼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들이 결혼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승인 거부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수속이 87일 이내에 종결되어 판결문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공동신청면제가 허용되 단독신청 케이스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87일 이내에 답변을 못하거나 답변을 한다 해도 답변이 충분히 공동신청 면제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추방절차를 위한 법원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공동해제 신청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짜 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결혼의 적법성 유지되고 있는 사실혼관계 영주권취득목적과 관련한 결혼의도 등을 토대로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해제 신청을 승인합니다.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자녀 출생증명서 공동소유주택 또는 리스계약서 공동세금보고서 은행계좌 유틸리티 청구서 또는 신청자의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제 3자의 선서 진술서등을 포함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기간 전에 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 미국을 떠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거나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정으로 인해 늦게 접수되는 경우 지체이유를 이민국에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체된 기간도 타당성이 있다면 면제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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