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없이 또는 만기된 I-20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간혹,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한국 방문 후 재입국시 I-20를 소지하고 있지않거나, 본인의 I-20가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다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 방문시 유효한 I-20에 학교 DSO의 싸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귀 학교에 등록되어 있슴을 입증해 주는 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인도 없고 I-20상의 날짜가 만기된 경우이거나, 아예 이러한 업데이트된 I-20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시 I-515A, Notice to Student or Exchange를 받고 체류기한을 30일내로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 30일 기간내에 학교 DSO로 부터 업데이트된 Original SEVIS Form I-20를 발급 받아 Original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와 작성된 I-515A를 함께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BCBP는 자격 심사후, 새로운 Form I-94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학생비자로 입국시에는 I-20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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