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과 진행절차

취업이민 3 순위 숙련직이나 비숙련직일 경우 노동허가서 승인이 나온 후 I-140 이민청인서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일 경우는 I-140 과 I-485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 순위일 경우는 문호가 풀려야 I-485 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현재 3 순위 숙련직의 문호 날짜는 2006 년 3 월 1 일 이고 비숙련직 문호 날짜는 2003 년도 1 월 1 일입니다. 이뜻은 3 순위 숙련직일 경우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날짜가 2006 년 3 월1일 이전인 분들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비숙련직의 경우는 노동허가서 신청을 2003 년도 1 월1일 이전에 하신 분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호가 풀렸다고 누구든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가 될때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신분이나 245(i) 라는 사면법안에 혜택을 받으신 분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어떠한 형태든 유지를 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불체자이실 경우는 245(i) 혜택을 받아야 하고 이뜻은 미국에 2000 년도 12 월에 살고 계셨어야 하고 2001 년도 4 월 30 까지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셨던지 I-130 또는 I-360 이라는 이민청인서로 초청이되거나 초청되신분의 직계가족이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2 순위일 경우는 문호가 open 돼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I-140 과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 물론 이 경우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게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I-485 는 I-140 이 승인이돼야만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게 취업이민 진행중 문제가 될 경우는 I-140 단계입니다. 노동허가서만해도 거부가 된다는건 힘든일입니다. 하지만 I-140 에서 고용주 스판서가 임금을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부족하거나 맞지 안는다고 보고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I-140 이 이렇게 거부가 될경우 I-485 는 자동적으로 거부가 되고 I-485 가 거부가 됐을때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불체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무조건 신분이 불체가되지 않는다고 볼 수 만도 없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계시던 분들은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비이민신분을 받으신겁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건 비이민목적에서 이민목적으로 생각을 바꾸신겁니다. 이경우 이민국측에서 영주권 신청자는 비이민목적을 상실했기때문에 비이민신분은 죽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H 나 L 비자 체류신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비이민목적과 이민목적을 둘다 가지고 H 나 L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민국에서 비이민신분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론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신 분은 대부분 합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의 경우 위험성이 제일 큽니다.

또 한가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영주권 신청이 pending되는상태에서 연장을 하려고 할때 이민국이같은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는겁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E-2비자 신분을 머지안아 연장하셔야 할 경우는 연장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영주권pending기간 중 비이민비자 신분연장이 안된다는건 아닙다. 다만 법적으로 보아 위험성을 남기지 않는게 좋다는 뜻입니다.

일단 I-140 이 승인이 되고 난뒤 I-485 가 접수될 경우 I-485 의 심사기준은 간단해집니다. 크게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잘 유지했는지 혹 파렴치한 범죄나 중범기록이 없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I-485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I-140 은 한번의 이민국국 수수료로 끝납니다. 현제는 $475 만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I-485 신청시 는 가족한분 한분이 각자 신청을하고 각자 이민국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79세 또는 79세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수수료도 저렴하고 지문도 찍지 않습니다.

만 14 세 부터는 한사람당 이민국 수수료를 지난해 7월30 일 부터 인상된 $1,010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인상될때 부터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 신청을 추가의 이민국 수수료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무조건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work permit 을 신청을 해줍니다. 그이유는 work permit 이 있어야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의 소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행허가서 나오는데는 약 4 개월 정도 걸리고 work permit 은 90일 이내로 이슈를 해준는게 이민국 방침입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에서 부터는 해외 여행을 하실때는 다른 비이민비자가 있으시더라도 이 비자로 여행을하시면 않되고 꼭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여행을 하셔야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H 나 L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비자로 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주 스판서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고 난 후 부터입니다. Work permit 을 받으셨을 경우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않으실 경우는 영주권 받을때까진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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