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라인으로만 수업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0-07-06 22:36
조회
13286


학생비자 규정은 인터넷 강의를 3학점 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민국(USCIS)은 특별 조치를 취하여 전과목을 인터넷 수업으로 대치 하여도 학생 신분을 계속 합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봄학기에 한정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F-1(학생비자)과 M-1(직업교육 비자)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학교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추후 이민서류진행시 불이익(immigration consequences)을 초래하거나 추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온라인으로만 수업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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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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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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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


학생비자 규정은 인터넷 강의를 3학점 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민국(USCIS)은 특별 조치를 취하여 전과목을 인터넷 수업으로 대치 하여도 학생 신분을 계속 합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봄학기에 한정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F-1(학생비자)과 M-1(직업교육 비자)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학교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추후 이민서류진행시 불이익(immigration consequences)을 초래하거나 추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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