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12-13 12:07
조회
10011
2019년 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2월 13일 발표한 2019년 새해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고 다른 순위 들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오픈되었지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승인은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동결되었으며 2~5순위에선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이 2~4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4순위만 4순위만 3개월 보름 더 개선된 반면 다른 순위에서는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1순위에서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이 3개월 더 진전되었습니다
이에비해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8 년 6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중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가운데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현재의 임시예산이 12월 21일 끝나기 때문에 일단 내년 1월에는 승인이 불가능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1월에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며 연방예산 이 연장되면 그 이전에 오픈으로 바뀌게 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대면인터뷰의 실시로 I-485를 접수한후에도 대기해야하는기간이 늘어 최근에는 2년정도를 기다려야합니다.
내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이 2주내지 한달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4순위에서만 전달에 이어 3개월 보름 더 개선되었으며 다른 순위들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8월 22일로 2주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11월 8일로 한달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2년 3월 15일로 한달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8월 15일로 2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5월 22일로 한달 개선된데다가 접수일은 2006 년 5월 15일로 3개월 보름이나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january-2019.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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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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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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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2월 13일 발표한 2019년 새해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고 다른 순위 들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오픈되었지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승인은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동결되었으며 2~5순위에선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이 2~4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4순위만 4순위만 3개월 보름 더 개선된 반면 다른 순위에서는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1순위에서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7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이 3개월 더 진전되었습니다
이에비해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8 년 6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중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가운데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현재의 임시예산이 12월 21일 끝나기 때문에 일단 내년 1월에는 승인이 불가능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1월에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며 연방예산 이 연장되면 그 이전에 오픈으로 바뀌게 됩니다.
취업이민의경우 대면인터뷰의 실시로 I-485를 접수한후에도 대기해야하는기간이 늘어 최근에는 2년정도를 기다려야합니다.
내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가능일이 2주내지 한달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4순위에서만 전달에 이어 3개월 보름 더 개선되었으며 다른 순위들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8월 22일로 2주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11월 8일로 한달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2년 3월 15일로 한달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8월 15일로 2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5월 22일로 한달 개선된데다가 접수일은 2006 년 5월 15일로 3개월 보름이나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january-2019.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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