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마감일 5월 17일로 한달 연장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21-03-19 19:00
조회
13626
IRS는 또한 2020년도분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달 연장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보통 IRS의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마지막 주부터 개시되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주 지연이 되어, 2020년 세금 보고 접수를 2월 12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5월17일의 마감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힘든 경우, 세금 보고 연장 신청서를 통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5월 17일이기 때문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기한 내에 납부되어야 연 5%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IRS, 세금보고 마감일 5월 17일로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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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또한 2020년도분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한달 연장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보통 IRS의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마지막 주부터 개시되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 주 지연이 되어, 2020년 세금 보고 접수를 2월 12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5월17일의 마감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힘든 경우, 세금 보고 연장 신청서를 통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은 5월 17일이기 때문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기한 내에 납부되어야 연 5%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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