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수당 소득으로 간주, 세금 납부해야

4월 보고 시 코로나로 변하고 신설된 규정 숙지해야…
자녀세금과 저소득, 경기부양금 크레딧 확인, 챙겨야
2021년 세금보고 변화

올해 세금보고는 오는 4월 18일에 하게 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려되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올해 세금보고 규정변화를 정리했다.

▲자녀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2021년 자녀세금 크레딧은 2020년에 비해 확대 적용된다. 2020년에는 16세 이하 자녀에게 2,000달러까지만 크레딧을 주었는데, 이는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40만달러(싱글 20만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세 이하인 대부분 자녀에게 3,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지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합산인 경우 조정소득이 15만달러(7만5,000달러 싱글)가 초과되면 소득의 증가분에 따라 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녀세금 크레딧은 예년과 달리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크레딧의 50%는 미리 2021년 7월15일 부터 12월15일까지 월 분할로 IRS에서 납세자에게 지불되었다.

▲자녀 또는 부양가족 캐어 크레딧(Child&Dependent Care Tax Credit)

1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일 경우 자녀당 4,000달러, 두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8,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나 자격 요건이 부합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예년과는 달리 확대 적용되어 부부 수입이 12만5,000달러까지 100%를 받게 되며, 소득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받는 크레딧이 삭감하게 되는데 소득이 43만8,000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누진세율 적용(Tax Bracket Ranges)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 39.6% 세율 증가는 2021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세율 변화는 없는 게 특징이지만 인플레이션의 조정으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좀 더 커짐으로 인해 납세자는 약간의 세금 절감을 누리게 됬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부부합산 소득이 15만달러(싱글 7만5,000달러)까지는 각각 1,400달러의 3차 리베이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요건이 부합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에 신청하는 경우 각 자녀당 1,400달러의 리베이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조정 소득이 부부합산 16만달러(싱글 8만달러)가 초과할 경우에는 결격요건이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저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코로나로 인해 적지않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격감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저소득 크레딧의 최대 금액이 543달러에서 1,502달러로 상승되었고,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5세에서 19세로 낮추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 택스 크레딧에 대한 미자격 조건을 철회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게 확대 적용하였다.

▲장기 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 Tax)

논란이 많았던 장기 양도소득세의 변화는 2021년에 적용되지 않고 전년도 세율이 그대로 변함없이 적용된다. 2021년도에는 부부 8만800달러(싱글 4만400달러)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20%의 세율은 부부합산 50만1,601달러(싱글 44만 5,851달러)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0%와 20% 중간 소득자에게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전과 같이 조정소득이 부부 합산 25만달러(싱글 20만달러)가 초과된 경우 이에 대해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실업수당

2020년에는 조정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인 경우 1만200달러(부부 2만400달러)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업수당이 2021년에는 2020년과는 달리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법이 산정되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가주는 실업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도네이션 공제

도네이션은 개별공제 사항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공제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되어있다. 이를 2020년에는 현금 도네이션인 경우 3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하더라도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2021년은 이를 확대하여 부부합산의 세금보고시 6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일보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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