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해야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3일(목) 입국자부터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불인정된다. 단 항만입국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출입국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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