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39 동반가족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이민국(USCIS)은 5월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 11일부터 미국 내 신분 변경 혹은 신분 연장 (주로 H-1B, L-1, E-1,E-2 비자의 동반가족의 신분 변경 혹은 연장)을 위한 Application Form I-539을 수정해서  3월 11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I-539와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A를 추가로 제출했었는데 한시적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지문검사의 한시적 면제로 많은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이 단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 연장 신청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워킹퍼밋을 위한 EAD 신청, 예를 들어 L-2, E 비자의 배우자들이 EAD 카드를 받는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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