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이민사 새 시대를 열었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담은 일명, ‘2021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18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린다 산체스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메넨데즈가 공동 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1100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획득의 길이 열렸다이는 지역과 연방 차원에서 이민자 권익을 위해 싸운 우리들의 승리다.

민족학교는 현재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이는 올바른 길로 나가려는 시대의 발걸음이자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지난 정부의 잔혹한 반이민 정책 아래 고통받던 이민자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일이다.

법안의 핵심은 올해 1 1일을 기점으로  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서류미비자 1100 명에게 8년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있도록 하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서류미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있으며 일할  있다 5  세금 신고 여부와  범죄기록 여부를 확인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다시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있다.

다카(DACA) 수혜자와 난민 임시 프로그램(TPS) 수혜자농업종사자에게는 시민권 신청 과정이 더욱 간소화된다더불어가족 이민의 제한을 없애고이미 미국에 시민권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아이와 배우자가 미국에  빨리 거주할  있도록 한다.

 법안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의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원안의 순수성이 훼손돼서는  된다.  민족학교는 주민과 활동가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와 함께 우리가 선출한 의회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이민 개혁법안에서 누구도 예외돼서는  된다.

글/민족학교 황상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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