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세부규정 변경하라

SSN·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없으면 사회보장국서 사유서 받아 제출 조항 연방 당국에 정보 노출 불안 조성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뉴저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와 관련해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을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등을 제출하도록 한 세부 규정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 이민자 옹호 단체 소속 50여 명은 17일 트렌튼에 있는 주 차량국 청사 앞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세부 규정 변경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이 부여되는데, 지난 7월 20일 공개된 세부 규정이 정작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세부 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뉴저지 거주 증명과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운전면허 신청자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제출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와 ITIN이 모두 없을 경우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소셜시큐리티 발급 불가 사유가 적힌 서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뉴저지 불체자 가운데 약 14만 명만이 ITIN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산돼 나머지 약 30만 명의 불체자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해야 한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불체자 입장에서는 연방 당국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운전면허 취득 신청 시 간단히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다고 명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거주 증명 서류 범위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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