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1일’에 추방재판 출석하라고?”

USCIS 날짜 잘못 적힌 출석 요구서 발부 논란
날짜 틀려도 효력 발생… 추방사유 될 수 있어

연방이민당국이 이민자들에게 날짜가 잘못 적힌 추방재판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이에미헤럴드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존재하지도 않는 ‘11월31일’이라고 적힌 추방재판 출석 요구서(NTA)를 보내거나 심리가 잡혀 있지도 않은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보내면서 이민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USCIS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거절됐는데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바로 NTA를 발송하고 있다. 특히 해당 날짜에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NTA에 대해 무더기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이민국이 잘못된 날짜와 장소라도 적어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날짜와 장소가 틀리더라도 통지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인 추방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원 출두 통보 날짜 이전 10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다면 추방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국은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민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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