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회, 법안 발의한 블런트 연방 상원의원 지지 방문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25일 오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S.1554)’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월 발의된 법안이다.
과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아동 시민권법’의 이름으로 통과된 바 있지만 통과 당시 18세를 넘긴 입양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 미국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남았다. 새로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은 ‘아동 시민권법’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런트 의원은 이 법안의 연방 상원 대표발의자이며, 현재 이 법안은 상원 4명, 하원 23명(하원 대표발의자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은 약 3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의 수는 약 18,000 명으로 집계된다.
이날 방문에 앞서 블런트 상원의원은 워싱턴한인회에 이메일로 전달한 답변서를 통해 “‘입양인 시민권법’은 앞으로 더 많은 공화당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연방 뿐 아니라 주 상·하원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의 지지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필요하다면 한인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한 ‘입양인 시민권법’ 관련 연설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폴라 박 워싱턴한인회장은 미국에 입양돼 40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다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사례를 들며 “이 법안의 통과는 오랜 시간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비해 늘 마음이 아팠다”며 “한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 회장과 강요섭 이사장, 김기홍 사무총장, 권혁우 차세대위원장, 여성애 홍보위원장, 최재일 문화위원장, 김효정 행사위원장, 이지현 이사,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강수지 수도권 한인연합회장이 함께했다.
앞으로 워싱턴한인회는 메이지 히로노 연방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VA 상원의원 등 주요 정치인을 방문해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차현직 기자>
폴라 박 회장(좌측 5번째)이 블런트 연방 상원의원(우측 4번째)을 비롯한 참석자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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