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시민권법’통과 촉구

워싱턴한인회, 법안 발의한 블런트 연방 상원의원 지지 방문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25일 오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S.1554)’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월 발의된 법안이다.

과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아동 시민권법’의 이름으로 통과된 바 있지만 통과 당시 18세를 넘긴 입양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해 미국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남았다. 새로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은 ‘아동 시민권법’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런트 의원은 이 법안의 연방 상원 대표발의자이며, 현재 이 법안은 상원 4명, 하원 23명(하원 대표발의자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은 약 3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인 입양인의 수는 약 18,000 명으로 집계된다.

이날 방문에 앞서 블런트 상원의원은 워싱턴한인회에 이메일로 전달한 답변서를 통해 “‘입양인 시민권법’은 앞으로 더 많은 공화당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연방 뿐 아니라 주 상·하원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의 지지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필요하다면 한인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한 ‘입양인 시민권법’ 관련 연설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폴라 박 워싱턴한인회장은 미국에 입양돼 40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다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사례를 들며 “이 법안의 통과는 오랜 시간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비해 늘 마음이 아팠다”며 “한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 회장과 강요섭 이사장, 김기홍 사무총장, 권혁우 차세대위원장, 여성애 홍보위원장, 최재일 문화위원장, 김효정 행사위원장, 이지현 이사,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강수지 수도권 한인연합회장이 함께했다.

앞으로 워싱턴한인회는 메이지 히로노 연방 상원의원과 마크 워너 VA 상원의원 등 주요 정치인을 방문해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차현직 기자>

폴라 박 회장(좌측 5번째)이 블런트 연방 상원의원(우측 4번째)을 비롯한 참석자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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