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심사강화 철회하라”

뉴욕 등 19개주 법정 소견서 제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이용자에 대한 영주권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뉴욕을 비롯한 10여 개주가 이에 반대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유에스헤럴드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심사하는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 영주권과 비자 심사시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 관계, 자산, 재정 상황, 교육, 능력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개정된 새 외교매뉴얼(FAM)을 하달했다.

이에 볼티모어가 이같은 내용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뉴욕을 비롯한 19개 주가 볼티모어를 지지하는 법정소견서를 22일 제출한 것이다.

볼티모어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 변경으로 이민자들은 주택과 헬스케어 등의 공적 혜택을 받는 것을 꺼리고 혹시라도 이민 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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