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국적이탈신고 제한 안 돼”

韓국적 두번 포기 美육군연구소 미주한인 직원…
‘반려 처분 취소’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판결
외국적 불행사 서약은 ‘의무 벗어나지 않겠다’는 취지

한국 국적을 두 번이나 버린 미주 한인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신청이라도 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는 미국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며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한 국적재취득자 미주한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0년 미국에서 태어나 3살에 한국으로 돌아간 A씨는 2002년 군복무를 시작해 2005년 만기전역했다.

그는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기한’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다.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A씨는 위스콘신 주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았으나, 2011년 돌연 법무부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했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육군연구소에 취업하며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밀 취급 인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재차 국적이탈신고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개정된 국적법상 국적 이탈 신고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조건으로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적재취득자라는 사유만으로 국적 이탈의 신고가 제한된다고 볼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국적법은 그 서약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국적선택의무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적 이탈의 신고를 선택할 때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의미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워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이를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적으로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가지는 국적재취득자가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타운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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