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급증 “기준 55세로 낮춰야” 목소리

국적법 ③ 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글 싣는 순서>
1.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2.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3.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복수국적 허용 요건을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복수국적을 가지려는 한인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만 65세 이상의 해외 시민권자에 대해 복수국적 신청 때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이후 미주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수국적 신청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미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9월 상정했다.

이 법안은 급격한 제도변경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연장자’ 개념을 감안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상 편익 증대와 보다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대한 요구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여야 정치권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초당파적 공감대를 이뤄왔으나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 하는 법사위에 막혀 좌초됐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제 1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국적법 개정이 국회에서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주 한인들이 복수국적과 관련해 궁금증을 갖는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일단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 신고를 접수해 허가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뒤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하며 된다.

-복수국적 취득을 취한 국적회복 신청이 LA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한가

▲아니다. 국적회복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다. 단,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비자(F4) 발급 신청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 따르면 5월 국적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11월 이전 접수된 서류들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복수국적 취득 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미신고자의 경우)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도 따로 약 3주가 소요되는 만큼 6~8개월 정도 걸린다. 국적회복 수수료는 20만원이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 취득 후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부득이 하지 못했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단, 국적회복 이전에 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에서 하거나 한국에 입국해 국적회복 신청 때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허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입국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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