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세입자에게 집주인들의 횡포 논란

서류미비 세입자들에게 터무니 없는 렌트비를 요구하거나 강제 퇴거명령을 내리는 집주인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사회는 주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추방공포에 휩싸인 서류미비자들에게 집주인들의 이른바 ‘갑질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5년째 이민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마리아씨는 지난 2월, 1200불인 원베드 렌트비를 2천불로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반발에 집주인은 불법체류신분임을 다 안다며,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이민단속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로써 생활을 연명하던 마리아씨는 결국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속에 걸릴까 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며, 주정부가 불법이민 세입자들의 차별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춘욱 주택법 변호사는 반이민정책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택구매율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현 집주인들의 갑질이 심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주택법은 세입자를 체류신분이나 인종, 성별, 장애여부 등에 따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며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다면 곧바로 LA시 주택국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델란토 이민자 수용소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재판날짜 조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지난주부터 수감자들이 단체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방송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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