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걸리면 보험료 30% 뛴다

교통위반 할증율
음주운전 96%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 조심해야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moving violations)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가중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주로 자칫 2차례 이상 중대한 과실을 범하면 기존 보험료보다 많은 할증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보험정보업체인 인슈런스쿼츠(InsuranceQuotes)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96%는 단 한차례의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21가지 위반 유형에 따른 할증율을 전국 평균과 주별로 나눠 조사한 것으로 이들 할증율은 해마다 상승 추세다. 음주 운전(DUI/DWI)에 따른 할증율은 2014년 93.4%였던 것이 올해는 95.6%로 높아졌고,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은 81.7%에서 87.5%로 강화됐다.

전국 평균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866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난폭 운전 1회 적발 후 오르게 되는 보험료는 750달러이고 2차례 위반하면 1,500달러가 오르게 된다는 계산이다.

과속에 따른 보험료 할증율은 속도 범위마다 차이가 있어 최고 제한속도보다 31마일을 초과하면 30.7% 보험료가 인상되고, 16~30마일은 29.2%, 15마일 이하는 22.4% 할증되는 것으로 전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주에 따라서는 이들 할증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는데 캘리포니아는 31마일 이상 과속 시 할증율이 33.1%로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았고,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은 44.2%로 5위를 차지했다.

또 난폭 운전에 따른 할증율은 186.6%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음주 운전도 동일하게 186.6%가 할증돼 전국에서 3번째로 강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별 순위를 보면 음주 운전 할증율은 노스 캐롤라이나가 297.7%로 가장 높고, 하와이 209.3%, 캘리포니아 186.6%, 미시건 164.9%, 로드 아일랜드 128.2%, 애리조나 110.1%, 코네티컷 106.7%, 델라웨어 103.8%, 일리노이 103.2%, 뉴저지 100.4% 등의 순으로 이들 10개 주에서는 음주 운전 1회만 적발되도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메릴랜드는 음주 운전 할증율이 불과 21.4%에 불과했고 오클라호마 29.5%, 몬태나 30.4%, 인디애나 30.9%, 루이지애나 32.5%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았다.

난폭 운전도 엄하게 취급돼 하와이는 209.0%, 캘리포니아 186.6%, 미시건 168.9%, 로드 아일랜드 106.1%, 일리노이 10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난폭 운전과는 개념을 혼동하기 쉬운 부주의 운전의 할증율은 가장 높은 주가 뉴햄프셔로 66.6%이고 미시건 63.5%, 텍사스 45.9%, 뉴저지 45.8%, 캘리포니아 44.2%, 오레건 42.6% 등이었다.

니보 운전학교의 로버트 니보 사장은 “난폭 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운전자에 적용되고, 부주의 운전은 경미한 판단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구분지었다. 운전 상황도 중요한 잣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운전자가 한 지점에서 원을 그리며 거칠게 운전해도 그 장소가 텅 빈 주차장이면 부주의 운전이고, 붐비는 교차로라면 난폭 운전이 되는 식이다.

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피할 방법으로는 ▲신호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보험사에 선처를 요구하거나 ▲할증율이 낮은 보험사를 검색하거나 ▲법원에 판결은 받아들이나 유죄는 인정하지 않는 불항쟁 답변(no contest)을 하거나 ▲이도 안되면 위반 기록이 삭제될 통상 3년까지 할증료을 참아내는 수 밖에 없다.

<한국일보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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