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연방법원 판결로 DACA 연장 신청 가능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8-01-13 09:04
조회
13043


국토안보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로부터 갱신 요청을 다시 수락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국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DACA 정책은 2017 년 9 월 5 일에 폐지되기 이전의 조건에 따라 운영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DACA 승인판정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의 신규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기존 수혜자나 행정부의 중단 조치로 갱신을 하지 못한 케이스만 접수 받게 됩니다.

향후 법률 공방의 추이에 따라 다시 DACA 업무가 중단 될 수 있기때문에 DACA 갱신이 필요한 드리머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걸 권장 합니다.

DACA 갱신에 필요한 서류
-이전 DACA 신청 서류
-여권
-여권사이즈 사진 2매
-이민국수수료 체크 (495달러) 페이 투 오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전 DACA 승인서
-이사 및 직장 변경 서류(해당자에 한함)
-여행 허가서 관련 문서(해외여행 기록이 있는 자에 한함)
-범죄기록이 있을 시 기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본

DACA 연장 신청은 만기 5 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humanitaria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response-january-2018-preliminary-injunction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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