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국인들의 해외 은닉 재산 70%가 미국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
2019-11-08 19:53
조회
3482


예보 '신고센터' 운영
환수액 5~20% 포상
신고자는 비밀 유지

한국인들의 해외 은닉 재산 70%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 재산의 환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이하 예보)는 "신고자에게는 기여도에 따라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에 대한 한인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금융부실 관련자는 한국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해 공적자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전현직 임직원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금융부실 관련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신고 대상 재산은 자동차를 포함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한국 소재 부동산 등은 은닉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예보 측에 따르면 2002년 5월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총 408건의 신고가 접수돼 712억 원이 회수 완료됐고, 이중 39건은 해외에서 신고를 받아 약 130억 원이 회수됐다.

예보는 신고된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회수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회수금액의 5~20%,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된다.

신고정보의 구체성과 관련, 예보는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포상금 산정시 회수기여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일수록 신고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신고는 예보 웹사이트(www.kdic.or.kr)를 통하거나, 미국과 캐나다 거주 한인들을 위한 수신자부담 신고 및 상담전화(미국(1-866-634-5235), 캐나다(1-877-605-4350)를 활용하면 된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오는 14일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의 업무 및 신고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해외거주 부실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실시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리금을 감면해 주거나 낮은 이자로 조정해 주는 것이다. 채무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전화(82-2-758-0506)나 이메일(debtadjust@kdic.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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