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취업길 다시 흔들린다…트럼프 행정부, H-4 EAD 폐지 추진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계획에 공식 등재…영주권 장기대기 가족에 상당한 파장 예상

미국에서 H-1B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로 생활하면서 직장이나 사업을 유지해 온 H-4 배우자들에게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H-4 배우자에게 허용해 온 취업허가(EAD)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DHS)의 규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H-1B 근로자의 일부 H-4 배우자를 취업허가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범주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H-4 배우자 취업허가 제도를 되돌리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모든 H-4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H-1B 주신청자가 승인된 I-140 취업이민 청원서의 수혜자이거나,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와 관련해 AC21 규정에 따라 H-1B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등에 배우자가 I-765를 통해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민의 긴 대기기간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국가별 영주권 쿼터로 장기간 기다리는 H-1B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수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전문경력 단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폐지안이 현실화될 경우입니다.

H-4 배우자는 단순히 부수적인 소득을 올리는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상당수가 엔지니어, IT 전문가, 의료·금융 종사자, 연구원, 자영업자 등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잃게 되면 가족의 두 번째 소득이 사라질 뿐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주신청자가 영주권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경제활동 제한 역시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H-4 EAD가 현재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계획에 올라온 단계이며 기존 H-4 EAD 제도는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폐지를 위해서는 규정안 발표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최종규정의 내용과 시행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곧 없어질 제도”라고 생각해 신청이나 갱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보도 역시 현 EAD 소지자는 현 단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의 이야기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2기 H-1B 정책을 단순히 ‘비자 하나의 규제’로만 볼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주신청자의 H-1B뿐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 자녀의 체류, 영주권 대기기간까지 가족 전체의 미국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4 EA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EAD 만료일과 H-4 체류기간, 배우자의 I-140 승인 여부와 H-1B 연장 근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독립적으로 H-1B나 다른 취업신분을 취득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폐지 검토’와 ‘폐지 시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둘 때가 아니라 규정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족의 장기적인 체류·취업 전략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H-4 EAD의 향방은 단순한 취업허가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이민을 기다리며 미국에 삶의 기반을 마련한 수많은 전문직 가족에게는 “배우자도 계속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가족 전체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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