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인턴까지 좁아진다…트럼프 행정부, CPT 문턱 대폭 강화

DHS “학위과정의 필수 실습이어야”…일부 대학 CPT 접수 중단
재학 중 인턴→OPT→H-1B로 이어지던 유학생 취업 경로에 잇단 부담

미국 유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에서 경력을 쌓는 대표적인 통로인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교육과정 실무연수)의 문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F-1 학생의 인턴십이 학업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폭넓게 허용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준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은 지난 8월 12일과 24일 대학의 국제학생 담당자들에게 CPT 관련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CPT가 단순히 전공과 관련됐거나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해당 학위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고 그 실습을 완료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없는 수준의 ‘필수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대학들의 CPT 운영방식보다 훨씬 좁은 해석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는 전공 관련 인턴십을 학점과 연결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의 일부로 인정하면 CPT를 승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석대로라면 학생 개인이 여름방학 동안 기업 인턴십을 찾아 학점을 신청하는 방식은 CPT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학들도 긴급 대응…일부 CPT 접수 중단

파장은 이미 대학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은 새 지침이 기존보다 CPT를 훨씬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실과 대학 지도부가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iversity of Oregon은 8월 26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CPT 신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대학은 현재 CPT를 승인하려면 실습이 기존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해당 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Reuters에 따르면 UCLA와 UC Berkeley 등도 일부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새 지침의 법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는 SEVP 인증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학들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PT가 중요한 이유는 ‘첫 미국 경력’ 때문

CPT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허가가 아닙니다. F-1 학생들에게는 졸업하기 전에 미국 기업에서 전공 관련 경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OPT 취업과 H-1B 스폰서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 경영·금융, 엔지니어링 등에서는 여름 인턴십이 졸업 후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PT가 제한되면 유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같은 시기에 인턴 경험을 쌓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졸업 후 첫 취업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CPT의 기본원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CPT는 원래부터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여야 하며, 학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DSO로부터 CPT가 표시된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근무는 신분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풀타임 CPT를 합계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같은 학위 단계에서 OPT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기존 규정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CPT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을 둘러싼 여러 정책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DHS는 F-1·J-1 등의 체류방식을 기존 D/S(Duration of Status)에서 고정된 체류 종료일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규칙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2026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단계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OPT를 이용해 외국인 졸업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1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검토 중인 방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H-1B에서도 정부는 신규 cap-subject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비용회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제안된 규칙’으로, 최종 시행된 수수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일부 비영리기관 등 cap-exempt 고용주는 제안상 제외됩니다.

그늘집의 이야기

이번 CPT 강화는 유학생들에게 특히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나 추방처럼 눈에 띄는 조치는 아니지만, 미국 대학 입학→재학 중 인턴(CPT)→졸업 후 OPT→H-1B→취업이민으로 이어져 온 경력 사다리의 첫 단계부터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CPT를 준비하고 있는 F-1 학생이라면 이미 알고 있던 학교 규정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턴십이 단순한 전공 관련 선택과목인지, 아니면 학위 취득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필수 실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DSO가 새로운 DHS 지침에 따라 CPT 정책을 변경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CPT 승인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학생 역시 학교의 추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CPT가 승인되기 전에 먼저 근무를 시작하거나, 승인된 고용주·근무기간·근무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026년 유학생 정책의 방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학생비자를 ‘공부를 위한 비자’와 ‘취업으로 연결되는 통로’ 사이에서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유학을 계획한다면 대학의 명성이나 전공뿐 아니라 그 학교의 CPT 교육과정, OPT 가능성, 취업비자 전략까지 입학 전에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DHS Study in the States — F-1 CPT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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