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하는 많은 신청자들이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의 긴 대기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나 중국처럼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수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밀려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도 가운데 ‘교차 적용(Cross-Chargeability)’이라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202(b)에 규정된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출생국이 아닌 배우자의 출생국 비자 쿼터를 적용받아 영주권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나 중국처럼 대기기간이 긴 국가에서 태어난 신청자가 한국이나 몽골처럼 비자 적체가 거의 없는 국가 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출생국 기준으로 비자게시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적용되는 국가별 비자 쿼터가 바뀌면서 영주권 승인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교차 적용의 핵심은 ‘출생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이나 시민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교차 적용은 현재 국적이 아니라 출생국(Country of Birth)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국적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더라도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원칙적으로 인도 쿼터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몽골에서 태어났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몽골 출생국 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 출생 EB-2 신청자가 한국 출생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중국 출생 EB-3 신청자가 몽골 출생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국가별 적체가 심한 신청자가 대기기간이 짧은 국가 출생 배우자의 쿼터를 적용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 시기가 수년 이상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
교차 적용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영주권 승인 시점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 역시 함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혼자 영주권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출생국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함께 미국 내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거나 해외 영사관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교차 적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I-485)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I-485를 함께 제출하면서 Cover Letter에 “REQUEST FOR CROSS-CHARGEABILITY UNDER INA §202(b)”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USCIS에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배우자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 필요시 실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NVC 및 DS-260 절차에서 교차 적용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청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USCIS나 국무부가 자동으로 배우자의 출생국을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 적용 대상임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본인의 출생국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출생국은 사용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국을 이용하여 교차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의 출생국을 기준으로 교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한 이유
교차 적용은 비교적 간단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비자게시판 해석, 우선순위 날짜, 가족 구성원의 신청 시기, 동반 신청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PERM, I-140 승인 여부, I-485 접수 가능 시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년의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차 적용(Cross-Chargeability)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는 미국 영주권 취득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민법상의 혜택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생국이 서로 다르다면, 영주권 신청 전에 교차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전략과 적절한 신청이 성공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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