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군 복무자 가족 이민정책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존중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 군인과 재향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이민 단속과는 다른 배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자 가족을 위한 현지 가석방(Parole in Place, PIP) 제도는 군인의 가족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AP통신의 장기 조사 결과는 이러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 속에서 현역 미군 장병의 부모와 배우자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연방 법원 기록과 변호사, 가족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군인의 부모와 배우자 최소 52명이 ICE에 구금되었고, 최소 6명은 추방되었으며 일부는 자진 출국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사례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군 복무는 존중하지만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민법 위반에 대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군 복무와 이민법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 복무자 가족이 합법적인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USCIS 인터뷰에 출석했다가 ICE에 구금되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Military Parole in Place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ilitary Parole in Place는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도화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현역 군인과 재향군인의 배우자·부모·자녀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일정 요건 아래 합법적인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그러나 승인은 자동이 아니라 DHS의 재량사항이며, 최근에는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갑자기 구금되면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고, 일부 장병은 파병을 연기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실제 AP통신은 배우자가 구금되면서 군 복무를 중단하고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ICE 수석 법률고문실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폭력범죄가 없는 군인 가족을 구금하는 일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하며 현재의 집행 방식은 이전 행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금도 모병 과정에서 Military Parole in Place 등 군 복무자 가족을 위한 이민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구금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Military Parole in Place나 신분조정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시기와 절차, 기존 추방명령 여부, 입국 경위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자 가족이 영주권이나 신분조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도만 믿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현재의 단속 기조와 개별 사건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경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처럼 이민법 집행이 강화된 환경에서는 작은 절차상의 실수도 예상치 못한 구금이나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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