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은 가족도 예외 없었다… 미군 가족까지 번진 이민 단속의 파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이제 미국을 위해 복무하는 현역 군인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초당적으로 유지되어 온 군인 가족 보호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군 복무와 이민제도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AP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역 미군 장병의 배우자와 부모 50명 이상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으며, 최소 6명은 이미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도 여러 명의 군인 가족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미국 내에서 신분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행정적 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군인 가족을 위한 Parole in Place(PIP) 제도는 미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이민 집행 기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군 복무 사실만으로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USCIS 인터뷰나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ICE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인들의 임무 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구금되면서 어린 자녀를 혼자 돌보게 된 장병도 있고, 부모가 추방되면서 파병이나 훈련 일정이 변경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장병은 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해외 파병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과 공군, 해병대 장병들은 부모 또는 배우자가 USCIS 사무소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구금되거나 추방된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군인 가족만큼은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군 모병 과정에서 여전히 군인 가족에게 제공되는 이민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군과 주방위군은 현재도 Parole in Place 제도와 군 복무자의 가족 지원 제도를 입대 혜택 가운데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사와 집행 단계에서는 승인 지연과 구금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Parole in Place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군인의 배우자·부모·자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심사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길어지고 있으며, 신청 중이거나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ICE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과거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인 가족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준비하는 모든 신청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라도 현재는 체류 이력, 기존 추방명령 여부, 불법입국 여부, 범죄기록, 기존 이민기록 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추방명령이 있거나 불법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Parole in Place나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군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적 구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구제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군 복무를 국가에 대한 특별한 봉사로 인정하며 군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이민 혜택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는 그러한 전통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인 가족을 위한 보호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지,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는 미국 이민정책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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