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도, 유지도 더 엄격해진 시대… 달라지는 귀화 정책의 핵심

미국 시민권은 미국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지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취득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이미 취득한 시민권에 대해서도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권 취득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부는 귀화 신청(N-400) 수수료를 온라인 신청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 우편 신청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과 일부 면제 제도도 폐지하는 방향이어서 시민권 신청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민권 시험도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새 시민학(Civics) 시험은 문제은행이 확대되고, 미국 헌법과 정부 구조,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단순 암기식 준비보다는 미국 제도와 시민의 권리·의무를 폭넓게 이해해야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 역시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시민권 신청 기각률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처리 건수는 감소한 반면 적체는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기준 강화와 신원 확인 절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시민권 박탈 절차의 확대입니다. 법무부는 시민권을 허위 진술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를 통해 취득한 경우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귀화 신청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과 직접 관련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시민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모든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Maslenjak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허위 진술이 시민권 취득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소한 실수나 시민권 취득과 무관한 사항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모든 범죄가 곧바로 시민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귀화 이전에 발생한 범죄 사실을 숨겼거나, 신청 당시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답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최근 거주지 주변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와 신원 확인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상,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 의사 등을 보다 폭넓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시민권 신청 자체를 위축시키고 귀화 시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고, 세금을 성실히 신고했으며, 장기간 해외 체류나 허위 진술 없이 영주권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면 시민권 취득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세금 신고와 해외 체류 기록, 교통사고 및 형사기록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귀화 정책은 분명 더욱 엄격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직한 신청자에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허위 신청과 부정 취득을 더욱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정책 기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의 자격 있는 영주권자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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