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이민자와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계약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이나 일부 취업이민 절차에서는 초청자가 재정보증서인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부족하면 공동재정보증인인 조인트 스폰서가 별도의 I-86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은 단순히 “이민자가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약속이 아닙니다. 서명한 사람에게 장기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서명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미국에 본거지, 즉 도미사일(domicile)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도 미국 본거지를 유지했거나 이민자의 입국 시점까지 미국에 본거지를 다시 설정할 계획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소득이 부족해 공동보증인을 세우더라도 자신의 I-864 제출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I-864에 서명하면 보증인은 초청받은 이민자의 소득이 원칙적으로 연방빈곤선의 125%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현역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일부 사건에는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국 본토 48개 주와 워싱턴 D.C. 기준으로, 일반 보증인의 최소소득은 2인 가구 2만7,050달러, 4인 가구 4만1,250달러, 6인 가구 5만5,450달러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득기준은 단순히 세금보고서의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연방 세금보고 자료와 함께 현재 직장,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등 실제 현재소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 가족 구성원의 I-864A 또는 공동보증인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 부족분의 3배에 해당하는 순자산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 의무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사회보장법상 인정되는 근로 크레디트 40분기—통상 약 10년의 근로기록—를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영구 출국하거나, 이민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하는 등의 법정 종료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더라도 40분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은 재정보증 의무를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보증받은 이민자 본인도 보증인을 상대로 I-864 계약을 집행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혼한 뒤 전 배우자를 상대로 연방빈곤선 125% 수준의 생계지원을 요구하는 소송이 실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지정된 민간기관도 이민자에게 소득조사형 공적혜택을 제공한 경우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청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부 혜택이 자동으로 보증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환수 대상인 ‘means-tested public benefit’에 해당하는지는 연방·주·지방정부의 지정과 해당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공적부조 입국불허 심사와 I-864에 따른 비용 환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WIC, SNAP,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 의료프로그램이라는 명칭만 보고 보증인 책임이 전혀 없거나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인은 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Form I-865를 제출하여 USCIS에 주소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주소변경만으로 I-865 의무가 대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보증인은 자신의 영주권자 주소변경 의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공동재정보증 요청을 받았다면 인간관계만 믿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몇 명까지 보증하는지, 기존 I-864 의무가 남아 있는지, 이민자의 현재 소득과 가족관계, 이혼이나 실직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I-864는 영주권 승인 후에도 수년간 유지될 수 있고, 이민자 본인과 정부기관이 집행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서명 전 책임의 범위와 종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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