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으로…140만 건 적체 해소의 그늘

USCIS 심사관 면담 생략 허용…“신속 처리”와 “절차적 권리 약화”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적극적 망명 신청자를 USCIS 망명 심사관과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이민법원 추방재판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143만 건에 달하는 적극적 망명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DHS는 최대 약 44만4,000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존 절차에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신청자가 Form I-589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USCIS 망명 심사관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관이 망명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별도 체류 근거가 없는 신청자는 이후 이민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판사 앞에서 다시 망명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은 USCIS 심사관이 서면 기록과 정부 자료만을 검토해 망명 신청이 법적 금지 대상이거나, 본안상 승인 가능성이 없거나, 재량적으로 승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뷰를 생략하고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직접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에는 1년 신청기한 위반, 중대한 범죄·테러 관련 결격사유, 기타 망명 승인 금지사유가 있는 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별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신청자나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계속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민법원 회부가 곧바로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추방보류, 고문방지협약 보호 등 가능한 구제수단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규정도 사건이 이민법원에서 새로 심리될 기회가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와 변호사들은 서면만으로 사건을 분류하면 신청자가 박해 경험, 트라우마, 늦은 신청의 특별한 사정 등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망명 사건은 서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빙성과 개인적 사정이 핵심인데, 인터뷰 전에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신청자는 곧바로 정부 변호사와 대립하는 추방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이민법원의 신속 기각 정책과 결합될 경우 일부 신청자가 충분한 진술 기회 없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전했습니다.

현재 망명 신청자는 신청서만 제출해 놓고 인터뷰 때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입국일과 1년 이내 신청 여부, 박해 사실, 보호 대상 사유와의 연관성, 경찰·의료기록, 진술서, 번역문까지 최초 제출 단계에서 최대한 완성도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출석통지서를 놓치는 일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이번 규정은 망명 신청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신청자가 USCIS 심사관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절차를 일부 사건에서 없앴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제 불완전한 신청서와 부족한 증거는 단순한 보완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명 사건은 처음 제출할 때부터 이민법원 재판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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