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주신청자 사망 후에도 가족은 영주권 가능한가?

미국 투자이민(EB-5)은 단순한 투자 절차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대기와 복잡한 절차 속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 청원인(principal petitioner)이 영주권 취득 전에 사망하게 되면 많은 가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닌가”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한 이민 변호사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 청원인은 중국 국적의 EB-5 투자자였습니다. 2015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했고, I-526 청원서도 이미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장녀는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도래하면서 가족들은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 또는 영사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주 청원인인 어머니가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EB-5 사건에서 핵심 투자자인 주 청원인이 사망하면 사건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I-526 승인은 청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 역시 사실상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팀은 두 가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이미 승인된 I-526의 효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지(reinstatement)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미 미국 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이며 우선순위 날짜가 유효한 장녀를 위해 신분조정(I-485)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근거는 이민 및 국적법(INA) §204(l)에 따른 인도적 구제(humanitarian relief)였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조건하에서 청원인이 사망하더라도 생존 가족이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자동 승인 제도가 아니라 USCIS의 재량 판단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했던 요소는 장녀가 미국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효한 F-1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학업을 이어왔고, 생활 기반 역시 미국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실질적 연계성”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이미 I-526이 승인된 상태였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USCIS는 투자 자체의 적격성을 다시 심사할 필요 없이, 인도적 사유와 구제 필요성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은 승인되었고, 장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에 남아 있던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이민 절차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EB-5 투자이민이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신분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투자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중병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전략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원인 사망은 곧 사건 종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민법에는 제한적이지만 인도적 구제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연계성, 가족의 상황, 기존 승인 이력, 그리고 인도적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민 절차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과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전략과 신속한 대응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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