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8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최종 규정 확정 전까지는 현행 제도 유지
미국 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신청(Form N-400)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인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크게 인상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수수료 감면과 면제(Fee Waiver)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710달러, 우편 신청 시 760달러입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CIS가 연방관보에 공개한 규정 제정 예고(NPRM)에 따르면, 이러한 감면 및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온라인 1,280달러, 우편 1,33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역 군인의 시민권 신청은 현행과 같이 수수료 면제가 유지됩니다.
USCIS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실제 심사 비용과 현재의 신청 수수료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연방정부 예산이 아니라 신청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비영리기관들은 시민권 신청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 저소득층과 고령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이용해 시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USCIS는 이번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8월 24일(미 동부시간)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Regulations.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영어 또는 영어 번역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USCIS는 단순한 찬반 의견보다는 규정안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경우 정책 검토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규정이 아직 제안 단계(Proposed Rule)라는 것입니다. 의견 수렴이 끝난 뒤 USCIS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해야만 새로운 수수료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최종 규정의 발효 전까지는 현재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와 감면·면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늘집의 조언
이번 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시민권 신청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및 면제 제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종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USCIS의 최종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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