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승인과 영주권 자격은 다릅니다…기존 추방명령이 있다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초청 청원(I-130)이 승인된 직후에도 기존 추방명령이 집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영주권 절차를 밟던 신청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출신 코너 리드 씨입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두 명의 시민권자 자녀를 둔 가장으로, USCIS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해 가족초청 청원(I-130)이 승인됐지만 같은 날 연방청사에서 ICE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그가 과거 비자 조건 위반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기존 추방명령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일리노이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 아이리다 굴드 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참전용사 남편과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USCIS는 인터뷰 당일 부부의 혼인이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인정해 I-130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ICE는 과거 미집행 추방명령을 근거로 그녀를 체포했고, 약 두 달간 구금된 후 결국 리투아니아로 송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의미하는 것은 I-130 승인과 영주권 취득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I-130은 단지 가족관계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신청자의 이민법상 결격사유나 기존 추방명령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민판사의 최종 추방명령(Removal Order)이 존재하거나 재입국 금지 사유, 특정 이민법 위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도 ICE가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법원의 기존 추방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정식 이민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출석한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은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이민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자진출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 재입국 금지, 불법체류 후 출국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 전 반드시 자신의 이민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방명령 재개(Motion to Reopen), 사면(Waiver), 또는 다른 구제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이민법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초청 청원이 승인되더라도 기존 추방명령이나 입국금지 사유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USCIS 인터뷰 과정에서 ICE가 이를 적극 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추방재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 날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이민기록을 확인하고, 경험 있는 이민전문가와 법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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