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빨라진 추방…‘메가 마스터’와 궐석명령의 위험

2026년 6월 추방명령 7만8천여 건…출석일 변경 통지 반드시 확인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방 단속은 거리의 ICE 체포 작전뿐 아니라 이민법원 안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명의 이민판사가 수십 건에서 100건이 넘는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메가 마스터(Mega Master)’ 심리가 확산하면서 적법절차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러큐스대학 TRAC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이민법원의 사건 종결 건수는 사상 최대인 10만77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민판사가 내린 추방명령은 7만8,882건이었고, 구제를 받은 사람은 1,883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종결 사건 중 구제 승인 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입니다. 6월에는 5만3,000건이 넘는 궐석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추방 결정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갑자기 심리일을 수개월 또는 수년 앞당기거나, 짧은 기간 안에 수십 명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한 차례 심리에 최대 185명이 배정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2026년 3월부터 6월 사이 이 지역의 추방명령은 120% 증가했고, 6월 종결 사건의 78% 이상이 당사자 없이 처리됐습니다. 법원 출석을 위해 직장을 쉬거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이민자들이 불과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변경 통지를 받으면서 출석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적으로 이민판사는 정부가 적법한 심리 통지와 추방 가능성을 입증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거나 연방·주정부 구금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병, 가족 사망 등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궐석명령 후 180일 안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제출된 궐석명령 취소 재심신청은 판사가 결정할 때까지 추방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원 사건이 있는 사람은 우편 통지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A-번호를 이용해 EOIR 사건정보시스템에서 다음 심리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가족 구성원별로 EOIR-3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기록은 USCIS나 우체국 주소 변경만으로 자동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늘집의 조언

현재 이민법원에서는 한 번의 출석 실패가 곧바로 최종 추방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궐석명령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다음 공판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심리 통지서, 우편봉투, 주소 변경 기록과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즉시 재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의 추방 시스템에서는 법원 날짜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체류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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