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취업이민·가족이민부터 영주권 발급까지 핵심 절차

미국 영주권(Green Card)은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격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EB-5), 종교이민, 난민·망명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입니다.

취업이민은 먼저 자신의 자격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EB-1(특기자·다국적기업 임원 등) ▲EB-2(석사 이상 전문직·NIW 등) ▲EB-3(전문직·숙련공) ▲EB-4(특수이민) ▲EB-5(투자이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EB-2와 EB-3의 대부분은 노동부의 노동허가(PERM)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PERM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고용주가 채용공고와 노동시장 테스트를 진행한 후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EB-1이나 NIW(국익면제), EB-5는 일반적으로 PERM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ERM 승인을 받거나 PERM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I-140(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I-140가 승인되었다고 곧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가 열리면 미국 내 체류자는 I-485(신분조정 신청)​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해외 거주자는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합니다. I-485 또는 이민비자가 최종 승인되면 정식 영주권자가 됩니다.

가족이민도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I-130(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하고, 비자 문호가 열리면 미국 내에서는 I-485, 해외에서는 영사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와 같은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비자 대기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외 가족초청은 비자 우선순위에 따라 수년의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심사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신분조정(I-485)에 대한 재량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외 영사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관행만을 기준으로 영주권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신분, 비자 상태, 우선일자,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절차는 카테고리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심사 기준, 소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이민 경로를 선택하고, 각 단계의 자격요건과 최근 정책 변화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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