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운전자 정보, ICE 체포에 활용…주법의 ‘데이터 뒷문’ 논란

이민 단속 협력을 제한하는 워싱턴주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운전면허와 차량등록 정보가 연방 이민 당국의 체포에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인권센터(UW Center for Human Rights)는 연방 기관이 전국 법 집행 정보통신망인 Nlets를 통해 워싱턴주 면허국(DOL)의 운전자 정보를 조회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주민을 체포한 사례를 현재까지 58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추가로 122건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Nlets는 경찰과 연방 기관이 각 주의 운전면허, 차량등록, 번호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전국적 통신망입니다. 연방 요원이 차량 번호판을 입력하면 등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체포 대상자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주가 2019년 제정한 ‘Keep Washington Working Act’​입니다. 이 법은 주와 지방정부 기관이 연방의 민사 이민법 집행을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연방정부가 자체 권한으로 이민 단속을 하는 것까지 주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만, 주정부 기관이 민사 이민 단속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워싱턴주가 Nlets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에는 민사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UW 연구진은 번호판 조회가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분 뒤 차량이 정지되고 운전자가 체포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경고문만으로는 정보 오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ICE 계정이 직접 정보를 조회하지 않고 CBP와 연계된 계정을 이용한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주정부가 ICE의 직접 접근을 차단해도 다른 연방 기관의 계정을 통해 동일한 자료를 얻는 이른바 ‘데이터 뒷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워싱턴주 동부에서는 한 이민자의 차량 번호판이 CBP 계정으로 조회된 이틀 뒤 국경순찰대에 의해 차량이 정지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해당 남성과 어린 딸은 이후 텍사스 가족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변호인들이 구금의 위법성을 주장한 뒤 석방됐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 측은 ICE의 운전면허·차량 정보 접근을 일부 차단했으며, CBP의 Nlets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 중순까지 ICE·CBP 등과 연관된 10만 건 이상의 검색 시도를 차단했고, CBP가 Nlets를 통해 운전자 사진을 열람하는 기능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주 DOL 역시 6월 보고서에서 CBP의 운전자 사진 접근 종료와 민사 이민 단속 목적의 Nlets 사용 조사를 주요 보호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DOL은 Nlets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 수색, 도난 차량 확인, 범죄 수사와 국경·공항 보안 등 광범위한 공공안전 업무에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CBP는 정보 접근 제한이 범죄 수사와 공공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단속은 연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데이터 관리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 제공한 주소와 차량 정보가 영장 없는 이민 체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면, 이민자들이 면허 취득이나 주소 변경 신고를 꺼리고 자녀 등하교와 출근마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해 도로 안전을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이민 단속의 추적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법이 연방 단속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민사 이민법 집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조회 기록을 실시간 감사하며, 위반 계정을 즉시 차단하는 것은 주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번 UW 보고서는 이민 단속이 거리의 요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와 번호판 조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