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EB-2·EB-3)의 첫 단계인 PERM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DOL)가 PERM 심사를 강화하면서 채용 절차와 기록 관리에 대한 감사(Audit)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미국 근로자(U.S. worker)’의 정의입니다.
PERM 제도의 목적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으로 후원하려면 먼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자격을 갖추고 즉시 근무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 규정(20 CFR §656)에 따르면 PERM상 미국 근로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U.S. National)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이민법에 따라 일정한 합법적 영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난민(Refugee) ▲망명 승인자(Asylee)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지원자는 모두 PERM 채용 과정에서 미국 근로자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한 미국 근로자를 형식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는 ‘성실한 채용(Good Faith Recruitment)’이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즉, 모든 지원자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토하고, 면접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며, 채용하지 않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근로자를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반드시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합법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 명시된 최소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 지원자를 형식적으로 탈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해당 직무에서 합리적인 현장교육(On-the-Job Training)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경험 부족만으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PERM 감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바로 이 채용 과정입니다. 면접 기록이 없거나, 탈락 사유가 채용 공고의 최소 자격요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채용 담당자의 메모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노동부는 성실한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판단되면 PERM 노동허가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원자가 PERM 규정상 미국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이나 PERM상 미국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신분이라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그 지원자를 미국 근로자로 간주하여 채용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 PERM 심사에서는 채용 과정뿐 아니라 직무 요건의 적정성, 사업장의 실제 채용 필요성, 스폰서 기업의 고용 능력까지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채용 공고를 시작하기 전부터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최소 자격요건, 면접 절차, 지원자 평가 기준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PERM은 단순히 외국인 직원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PERM 신청의 출발점은 외국인 직원의 경력이 아니라 미국 근로자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철저한 문서 관리와 규정 준수가 결국 노동허가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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