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의 체류 신분 관리 방식이 수십 년 만에 크게 바뀝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F-1 학생의 ‘체류 자격 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최종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연기 조치가 없는 한 새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F-1 학생은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SEVIS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입국기록인 I-94에도 특정 날짜 대신 ‘D/S’가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I-20에 적힌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지며, 프로그램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F-1 학생은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최대 30일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출국 준비, 다른 학교나 프로그램으로의 적법한 이동, 신분변경 신청 등을 위해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새 규정의 기본 구조는 프로그램 시작 전 최대 30일, 프로그램 기간 최대 4년, 종료 후 30일입니다. 기존 F-1 학생에게 적용되던 일반적인 60일 출국 유예기간은 새 고정기간 제도에서는 30일로 단축됩니다.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은 더 이상 학교가 I-20의 종료일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체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체류 만료일 전에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갱신된 I-20를 받은 뒤, USCIS에 Form I-539를 제출해 체류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병, 예상하지 못한 연구상 문제, 합리적인 학업계획 변경, 자연재해나 학교 폐쇄처럼 학생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은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학업 부진이나 의도적인 학업 지연은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이동과 학위과정 변경도 제한됩니다. 학부 학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학교에서 한 학년을 마친 후 전학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프로그램 도중 학교나 교육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한 학위과정을 마친 뒤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교육단계로만 진학할 수 있으며, 영어연수 과정은 합산 24개월로 제한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D/S로 체류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전환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일 당시 정상적인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즉시 I-539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I-20 종료일이나 전환규정상 정해진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을 하고 재입국하면 CBP가 새로운 고정 체류 만료일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여행 후에는 반드시 전자 I-94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OPT와 STEM OPT 학생도 주의해야 합니다. 체류 허용기간은 학업 프로그램과 승인된 실무훈련 기간에 맞춰 정해지며, 필요한 경우 취업허가 신청과 체류연장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정 시행 초기에는 일부 OPT 신청자에게 전환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DSO와 USCIS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F-1 신분 관리가 더 이상 학교의 SEVIS 기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유학생은 비자 유효기간뿐 아니라 I-20 종료일과 I-94의 ‘Admit Until Date’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서류이고, 실제 미국 내 합법 체류기간은 I-94가 결정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박사과정, 의대·연구과정, 전공 변경이나 휴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지금부터 예상 졸업일과 I-20 기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체류 만료 직전에 준비를 시작하면 연장 신청이 늦어지거나 신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규정 아래에서는 유학생 본인이 자신의 체류기간을 직접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