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은 학생비자(F-1) 신분을 유지했던 과정에 대한 검증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비자 사기나 출석 조작으로 적발된 이른바 ‘문제 학교(sham school)’에 재학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매우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문제 학교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USCIS는 해당 학생이 학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실제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했는지,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USCIS는 과거 학생 신분 전체를 다시 검토하면서 실제 수업에 출석했는지, 등록금을 납부했는지, 성적을 취득했는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는지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ICE 단속으로 폐쇄되거나 학교 관계자가 학생비자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학교에 다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추가증거요청(RFE)이나 사기의사 통지(NOID)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석했고 학교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교 간 전학 과정입니다.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SEVIS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전학해야 하며, 장기간 학업 공백이나 학생 신분 유지 실패가 발견되면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 공백이 발생했는지, 당시 신분을 유지했는지, SEVIS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USCIS 정책매뉴얼 역시 학교 간 전학 과정에서 SEVIS 기록 오류나 DSO의 행정 실수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1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면 과거 학교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수업계획서(Syllabus), 출석기록, 과제물, 시험지, 학생증, 학교 이메일, 교수와의 연락, 수업 사진 등 실제 학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권 심사에서도 과거 F-1 신분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영주권 취소나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USCIS의 심사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I-20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학생 신분을 성실하게 유지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 선택 단계부터 SEVP 인증 여부와 학교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재학 중에는 학업 관련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향후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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