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제한되는 범죄와 사면(Waiver)

미국 이민법은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내 범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의 범죄 기록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 비자 갱신,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과거 형사기록이 드러나면 예상치 못한 입국거절이나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상 대표적인 입국제한 범죄 가운데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도덕성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입니다. 사기, 절도, 횡령 등 사회적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만 18세 이전 범죄이고 석방 후 5년 이상이 지났거나, 법정 최고형이 1년 이하이며 실제 형량이 6개월 이하인 경미한 범죄는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단순 소지라도 입국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마약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 유죄판결뿐 아니라 영사관이나 이민국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함께 입국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의 형량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 매춘 관련 활동,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자금세탁, 종교 자유 탄압,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재판을 회피한 범죄 등도 입국제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웨이버(waiver)를 통해 입국불허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이버가 가능한 경우는 ▲30그램 미만 마리화나 단순소지 1회 ▲도덕성 범죄(CIMT) ▲매춘 ▲다수 범죄의 형량 합산 문제 ▲면책특권 행사 후 재판을 회피한 경우 등입니다. 반면 살인이나 고문 등 일부 중대 범죄는 사실상 웨이버가 불가능합니다.

웨이버 신청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반성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 발생 후 15년 이상이 지나 충분히 재활되었고 미국 사회에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둘째,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 정신적 고통, 가족 분리, 자녀 교육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인이 VAWA 피해자 청원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일정한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범죄의 명칭보다 실제 판결문 내용과 적용 조항이 훨씬 중요합니다. 동일한 “폭행”이라도 어떤 법 조항으로 유죄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형량과 판결 방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체포기록이나 유죄기록이 있다면 단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형사 판결문과 이민법 분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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