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세익·해리슨·노스버건 등에서 연행 장면 잇따라…신분과 무관하게 기본 권리 숙지해야
뉴저지주 곳곳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세익(Passaic), 해리슨(Harrison), 노스버건(North Bergen) 등에서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거리와 차량, 공원 등에서 사람들을 제압해 연행하는 장면이 주민들의 영상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패세익에서는 신분증을 가져다줄 지인에게 전화하던 남성이 여러 명의 요원에게 제압돼 수갑이 채워졌고, 해리슨에서는 한 남성이 차량 운전석에서 끌려나오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노스버건의 공원에서도 엎드린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ICE 체포 활동이 확대된 시기와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지역 언론과 이민자 지원단체들도 최근 거리와 대중교통 시설, 차량, 작업장 주변에서의 체포 신고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ICE 신고 전화 하루 최대 80건
뉴저지의 추방·이민 대응팀(DIRE)이 운영하는 핫라인에는 과거 하루 15~20건 정도이던 신고가 최근에는 40건 안팎으로 증가했고, 일부 날에는 80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는 해켄색, 플레인필드, 프리홀드, 레이크우드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트렌턴, 도버, 패터슨, 뉴어크 등 라틴계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특히 작업용 밴, 건설현장 차량, 홈디포 주변의 일용직 노동자,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을 이용하는 출근자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니언 카운티에서는 출근 중이던 사람 5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망명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포함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정인 추적에서 광범위한 거리 단속으로
패세익의 헥터 로라 시장은 과거에는 ICE가 특정 명단에 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리나 차량에서 눈에 띄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속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옹호단체들은 복면을 쓴 요원들이 표시가 없는 차량을 이용해 차량을 포위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탑승자를 끌어내는 사례도 신고됐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촬영된 일부 영상만으로는 요원들이 누구를 어떤 법적 근거로 체포했는지, 체포영장이 있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과 영장, 이민기록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국 ICE 체포도 7월 들어 최고 수준
뉴저지에서 나타나는 단속 증가는 전국적인 체포 확대 흐름의 일부로 분석됩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2026년 7월 들어 하루 평균 1,40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일부 날짜에는 하루 2,00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에는 약 3만9,500명이 체포돼 당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고, 7월에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6월 말에는 불과 5일 동안 약 1만 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000명에 해당합니다. 연방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체포 규모가 커지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과 진행 중인 이민 신청을 가진 사람까지 구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단속 확대
단속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7월 텍사스와 메인주에서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의 총격으로 이민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해당 인물들이 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나거나 요원을 위협해 공공 안전을 위해 발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목격자와 가족 측은 정부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현재 조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국 또는 목격자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체포 목표와 실적 압박이 현장 요원의 과도한 대응이나 주민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CE의 훈련시간이 대규모 채용 과정에서 축소됐다는 보도도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논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대응 원칙
ICE 요원과 마주쳤다고 해서 달아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이름이나 위조서류를 제시하는 것도 더 심각한 이민·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리나 공공장소에서는 본인이 체포된 것인지, 아니면 떠나도 되는지를 침착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ICE가 주택에 들어오려 할 경우에는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문 밑이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ICE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행정영장과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은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 서명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금 가능성이 있는 가정은 가족 연락망, 자녀 보호 계획, 변호사 연락처, 약품과 중요서류의 보관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망명, 영주권 또는 취업허가 신청이 있다고 해서 ICE가 절대로 체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추방명령이나 이민법원 출석 기록이 있는 사람은 사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포 때문에 병원과 학교까지 피해서는 안 돼
뉴저지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일부 주민들이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 병원 진료를 취소하거나 식료품 구입, 자녀 등하교 같은 일상생활까지 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 중요한 의료서비스나 법원 출석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속 정보를 접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지역단체나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이민 신분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뉴저지의 ICE 단속은 단순히 체포 건수가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인물을 추적하는 방식에서 거리·차량·작업장 중심의 광범위한 집행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체류신분이 불안정하거나 과거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은 단속이 닥친 뒤 대응하기보다 지금 자신의 기록과 가능한 구제책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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