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도 전면 점검…”의심 고용주와 연계된 유학생 1만 명 이상 확인”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유학생 취업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과 현장 점검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에서 취업 중인 F-1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장 방문과 근무 실태 확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OPT 및 STEM OPT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E는 최근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버지니아,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 OPT 등록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상위 25개 OPT 고용주 가운데 “심각한 의심 정황이 있는 고용주”와 연계된 유학생이 1만 명 이상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ICE는 이들 모두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며, 현재는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정부 기록상 수백 명의 유학생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실제로는 빈 건물이거나 문이 잠겨 있었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주거용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여러 업체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면서 실제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정부에 등록된 학생 수와 실제 직원 수가 크게 달랐으며, 해외에서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STEM OPT의 경우에는 단순히 취업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E-Verify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과 공동으로 Form I-983(Training Plan)를 작성해 실제 교육·훈련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CE는 이러한 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유령 직원(Phantom Employees)” 개념입니다. ICE는 취업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등록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통해 OPT 신분만 유지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사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E는 앞으로 ▲고용주 감사 ▲SEVIS 기록 검토 ▲추가 현장 방문 ▲비자 및 이민 신분 조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형사 기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의심스러운 고용주와 연계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이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학생의 실제 근무 여부와 고의성 등을 각각 조사해 책임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상적으로 OPT나 STEM OPT를 이용하는 유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실제 근무 장소가 SEVIS와 I-983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급여와 근무기록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 근무 형태 변경이 있을 경우 학교 DSO와 협의하여 SEVIS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비자 관리와 OPT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고용이나 형식적인 재택근무를 통한 신분 유지 시도는 물론, 실제 근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PT와 STEM OPT를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고용주와 함께 관련 서류를 미리 점검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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