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석사 쿼터 모두 충족…미선발 신청자는 대체 전략 마련해야
미국 이민국(USCIS)이 2027 회계연도(FY2027) H-1B 비자 쿼터를 모두 충족할 만큼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추가 선발(2차 추첨)이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USCIS는 최근 고용주와 이민 전문기관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일반 쿼터 6만5,000개와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추가 쿼터 2만 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의 H-1B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기 추첨에서 선발된 등록자들이 실제로 충분한 H-1B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의미로, 더 이상 추가 추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몇 년간 USCIS는 1차 추첨에서 선발된 일부 신청자가 실제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해 추가 추첨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2021~2025 회계연도에는 여러 차례 2차 또는 3차 추첨이 진행되면서 미선발자들에게 추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027 회계연도에는 처음부터 충분한 수의 청원서가 접수되면서 이러한 추가 선발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H-1B 추첨 결과를 기다려 온 수많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F-1 학생비자로 OPT 또는 STEM OPT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신청자 가운데 이번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H-1B를 취득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선발자는 현재의 체류 신분과 취업허가 만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OPT 종료 시점, STEM OPT 연장 가능 여부, 캡갭(Cap-Gap)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취업비자나 체류 자격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주 역시 핵심 인력이 H-1B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은 경우 인력 운영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의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E-2, L-1, O-1 등 다른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십을 통한 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안은 개인의 학력, 경력, 직무 및 회사의 특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USCIS는 H-1B 등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 등록 방지와 허위 등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실제 근무 여부와 임금 지급, 직무 수행 등에 대한 현장조사(FDNS)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승인을 받았거나 앞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규정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H-1B 경쟁이 여전히 매우 치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등록 기간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이민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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